◇…국세청이 지난 6일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밝힌 추진과제 중 의아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이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적극적 소송·심판대응’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어떻게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해당하는지? 발상이 놀랍다”는 반응.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송무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소송과 심판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과세유지와 세수보전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소송과 심판업무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의 하부개념으로 바라본 이번 대책발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
한 조세학계 인사는 “소송·심판 대응을 탈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자칫 국세청 수뇌부가 납세자의 당연한 불복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세청이 자기시정적 제도로 운영중인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업무 등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일침.
납세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쟁송제기가 국세청 입장에선 결코 반가울 수 없겠지만, 이를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로 설정한 것은 달리 보면 과세관청은 곧 무결점임을 자신하는 것과 같다”고 '무리한 타깃설정'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