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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공무원에 금품제공 세무사-금액상관없이 '職停'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열고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발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세무대리인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제재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징계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위원 위촉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금품제공을 사전에 억제하는 대비책도 내놨다.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해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는 조사과장·팀장이 세무대리인을 배제시킨 1:1 면담시간을 통해 조사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또한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품제공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은 즉시 신고토록 안내키로 했다.

 

금품 제공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을 신고한 납세자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과 새롭게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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