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연 주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했다.
그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해 장기 및 단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며 내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조세지원혜택을 부당한 조세경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내․외국인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다른 지원제도로 개편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맞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 개편방안으로 ▷조세감면 기간 조정 ▷고용효과를 고려한 조세지원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 억제 등을 제안했다.
조세감면 기간 조정과 관련,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는 7년형(5년 전액, 2년 50% 감면)과 5년형(3년 전액, 2년 50% 감면)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7년을 5년형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일반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 5년 이하인 점과 비교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효과를 고려한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투자규모에 의한 한도를 축소하고 고용기준에 의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고용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내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면 내국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감면 배제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면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감면 남용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