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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도 信賞必罰 인사원칙 지켜져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서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비위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가차없이 하향 전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에서 지방청 과장으로 전보되거나, 1급지 지방청 세무서장에서 2급지 서장으로 전보되거나, 수도권청 복수직서기관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방청으로 하향 전보되는 케이스 등이 있었는데 모두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지키겠다는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이런 인사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다른 직원은 "비록 작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관리자에 속하는 서장급에서 그같은 불미스런 일이 생겨 인사조치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반성해야 될 일"이라면서 "이번 인사후 임환수 국세청장께서 '청렴'을 주 내용으로 하는 편지를 개별 발송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몸가짐에 유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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