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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성실신고확인시 조사대상 제외…과세당국 "아직은…"

조세계에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기재위 강석훈·윤호중 간사 주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한명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들이 실제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성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면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시 세무조사 대상 제외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다소 여지를 남겼다.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성실신고확인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세무사가 상당수다"면서 "납세자가 제출하는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도장만 찍는 경우라면 조사면제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조사 면제는 장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현행 '사전확인'에서 '사후검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 한명진 조세정책관은 "사후검증은 국세청 고유영역인데 민간이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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