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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세무안내·통지서 접한 납세자들 '독해력 시험?'

◇…국세청이 세무서를 통해 수많은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정작 안내문 등을 받아 본 일반 납세자의 경우 생소한 세무용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일반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로부터 송달되는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의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은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의 자료통보를 받는 것은 결국 납세자 본인이며, 납세자들은 통지서에 담긴 내용을 해독(?)하기 위해 다시금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납세자단체 관계자들은 “일반인들의 경우 평생에 걸쳐 한 두 번 신고하는 상속·증여세 안내문에 ‘기증여여부’ 용어를 접한 납세자가 한 번에 독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법령도 알기쉽게 쓰는 상황임을 고려해, 지면(紙面) 제한이 있겠지만 안내문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내용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써야 한다"고 지적.

 

각종 세무신고기간 중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송부하는 안내문 가운데, ‘적격증빙과소수취’와 같은 어려운 용어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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