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기업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후보 심사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배점 변경사유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 제주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2015년 3월21일)에 따른 제주시내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또다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 면세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 50.8%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사업자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 '총점'만을 공개하고 심사기준표상의 세부 항목점수 공개를 거부했다. 평가결과 총점은 롯데가 84.0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홍 의원 측은 밝혔다.
면세점 특허심사위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평가범주(항목)는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 5개 항목과 각각의 2~4개 소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관세청에 지난 2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표상 각각의 대항목 및 소항목 평가점수를 공개토록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세부평가 점수 공개를 재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관세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세부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사실상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2월 롯데면세점 선정 직후 심사기준을 변경,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초 5가지 평가범주 가운데 '면세점 관리능력'은 3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점이 할당돼 있었는데, 4월경 이 기준을 바꿔 '면세점 관리능력'에 25점, '운영인 경영능력'에 30점을 배점키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면세점 운영업체의 운영능력보다는 자본력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한 것이어서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관세법시행령의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은 중소기업의 보세판매 사업에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의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보세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