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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메르스' 세무조사 지원, '현장체감도 떨어져'

국세청이 18일 발표한 메르스 사태 관련 '세무조사 세정지원책'을 놓고 조세계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병·의원 조사는 중지·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조세계에서는 "이번 세정지원책이 병·의원 사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내용이냐"며 반문하고 있다.

 

우선 모든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한 부분. '유예'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잠시 미루는 것이다. 국세청도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는 현재 추이로는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 또는 중지·연기하겠다"고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불과 하루만인 19일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수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렇지만 세무대리인들은 세무조사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뒤로 몇 개월 미루겠다는 것을 과연 지원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사업자를 기장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 세무사는 "지금하든 2~3개월 뒤에 하든 조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몇 개월 뒤로 미루더라도 조사를 준비하는 실무부서 직원이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긴장되고 걱정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이번 메르스는 '감염 및 확산'이라는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융위기 때도 조사 중단 및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사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 중지 또는 연기하겠다는 지원책도 병·의원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별반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세무대리인은 "전국의 병·의원이 메르스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어 조사유예 조치가 메르스 종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겠지만, 연기보다는 어차피 시작한 거 빨리 끝내는 게 더 낳다"고 밝혔다.

 

이 세무대리인은 "18일 발표한 메르스 사태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대책은 그리 새롭고 대단한 내용은 없고 체감 정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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