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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3년새 32배 증가

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매년 미신고 금액과 과태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4년 동안 미신고 인원은 2배, 미신고 건수는 4.25배, 미신고 금액은 10배, 과태료 부과금액은 32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인원은 20명, 미신고 건수는 20건, 미신고 금액은 679억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10억6천만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미신고 인원 40명, 미신고 건수 85건, 미신고 금액 6천853억원, 과태료 부과금액 320억7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구간의 과태료 부과금액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미신고 66건 중 50억 초과 구간은 14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116억4천만원 중 91억3천만원을 차지했다.

 

2014년은 전체 미신고 85건 중 33건에 불과했지만,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 320억7천만원 중 292억8천만원을 차지했다.

 

오제세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와 신고액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미신고자와 미신고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만큼 역외탈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 등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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