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7일부터 올해 9급 국가세무직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개소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임용후보자의 회계지식이 수준에 미달할 경우 유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세무직 수험생들은 일대 비상. <세정신문 온라인 6월 9일 오후 4시 43분 출력- '국세청, 국세직합격자 회계학 수준 미달하면 임용 연기' 제하 기사 참조>
수험생들 사이에선 국가고시에 합격한 만큼 임용에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으나, 과거 국립세무대학 시절에도 재학생의 성적이 기대치 이하인 경우 졸업 대신 유급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공언대로 회계학을 게을리 한 합격생의 경우 임용이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
이와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유급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첫 후보자과정에서 시범케이스(?)로 실력 미비자는 가차없이 유급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전문.
교육원 관계자는 “일선 현장은 물론, 외부고객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서조차 신규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세무직의 특성을 반영해 임용후보자과정에서 세법·회계지식을 충분히 섭렵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