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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7월부터 '주류카드 사용비율, 조사반영' 폐지

다음달 1일부터 주류(酒類) 유통 관련 사업자들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주류상표 관련 이중규제 폐지 ▷주류구매카드 사용강제 및 주류업단체 임원 승인규정 폐지 ▷주류판매업자간 합병면허 제한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주류의 정상적 유통과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강제사용’을 폐지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비율을 추가해 관리하는 등 사실상 주류도매업자들의 주류카드 사용을 강제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이같은 조항이 사업자들의 주류 결제수단을 강제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류업단체 임원 승인규정도 폐지했다.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공무원 퇴직자를 주류업단체의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는 설립허가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세공무원 퇴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령에서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종합주류면허가 TO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이전 허가’ 조항을 아예 삭제, 다른 시도 이전 불가의 TO제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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