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산하 32개 관서장이 참석한 체납 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대책보고에 나선 7개 하위관서 중 6월말 명퇴서장이 두 명이나 포함된데 대해 지역 세정가에선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
지역세정가 일각에선 명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관서장에게 부진사유와 대책을 발표토록 한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함께, 이미 명퇴가 가시화된 만큼 관서장의 끗발(?)이 떨어진 상황에서 체납독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를 따지는 등 무용론마저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명퇴가 코앞인 관서장이 체납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힘들뿐더러 직원 또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며, “퇴직날짜를 받아든 서장에게 부진대책을 보고토록 한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문.
반면, 금번 회의의 필요성과, 특히 명퇴임박 서장에게 체납대책을 보고토록 한 것은 오히려 해당 관서의 체납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병존.
즉, 명퇴가 임박한 서장의 경우 위상이 예전만 못할 수 있으나 금번 대책보고로 인해 관서장의 위상을 추켜세우는 등 체납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징세업무는 세무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임을 각인시키는 효과 또한 상당하는 것.
지방청 관계자는 “관서장 퇴임과 상관없이 일선의 징세업무는 이어져야 하며, 관서장 또한 비록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은 세무공직자 신분”이라며, “퇴임을 이유로 자칫 해당 관서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으나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다시금 조직분위기를 조이는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