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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홍종학 의원 "면세점 입찰, 또 재벌에 특혜"

지난 1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이번 시내면세점 선정에서도 재벌대기업들이 특권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7일 "면세점 사업은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기업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깨고 면세점 사업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리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의 의무할당 및 제한경쟁 입찰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재벌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준을 ‘특허수(매장수)’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이듬해 개정.공포했으며, 홍 의원은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바로잡기 위해 ‘면적수’기준을 명시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13년 다시 발의해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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