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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시내면세점 과열양상,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점증

◇…지난 1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권자 입찰마감 결과, 총 24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면세점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자 세관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우려감이 점증.

 

금번 시내면세점 각 부문별 경쟁률로는 총 3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가운데 일반경쟁분야<대기업 포함, 2곳> 분야에서는 7개 기업이 신청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한경쟁분야<중소·중견기업 한정, 1곳>에서는 무려 14개 기업이 신청, 14:1의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

 

또한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부여되는 제주시내면세점의 경우 3개 기업이 신청,  3:1의 경쟁률을 기록중인데, 입찰에 나선 각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전문. 

 

이처럼 시내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이 이어지다 보니, 최종 선정결과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적잖은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세청의 경우 선정결과를 둘러싼 시비가 한동안 이어질 것을 우려.

 

이 때문에 세관가 일각에서는 현행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권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자율에 맡겨 불필요한 시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계 또한 규제철폐 차원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맞장구.

 

세관가 관계자는 “지난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면세점에 진출한 기업이 20여개에 달했으나 2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도태기업과 성장기업이 갈렸다”면서 “영업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세관은 보세물품관리와 법규준수도 등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세점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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