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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FIU, 특정금융거래정보·외국환거래자료 30년 보존

앞으로 FIU가 보유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와 외국환거래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회사 등이 법인 고객에 대해 확인해야 할 신원에 대한 사항으로, 법인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를 대표자의 성명만으로 변경 규정했다.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FIU가 보존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외국환거래자료는 30년, 전신송금자료․기타 행정자료․검사감독자료는 10년간 보존토록 했다.

 

이밖에 기존 각 중앙회에만 위탁돼 있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검사권한을 금감원에 병행해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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