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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내국세

내달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시행…미발급시 가산세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자가 확대된다.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발급도 가능하다.

 

계산서 발급은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며,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송된 모든 전자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가세 신고의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계산서 발급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발급시 1%, 지연전송 0.1%, 미전송시  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금년 7월1일이후 발급의무자의 경우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내년 1월1일 이후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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