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조직BSC 지표에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반영된 것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이용 실적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BSC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지원대상을 1천만원 미만 세액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극소수"라고 귀띔.
이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실적이 단 2건에 그친 세무서도 있다 들었고, 이마저도 불복청구대행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이었다고 한다"며 "그렇더라도 BSC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을 BSC에 반영해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게 해놨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제도 이용 납세자가 걸러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세정가에서 제기.
일선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 BSC 반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
그렇지만 다른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입장에서 국선대리인의 간단한 세무상담도 큰 도움"이라며 "더많은 영세납세자들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