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인세신고가 끝난 지 50여일 만에 본격적인 사후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개별안내자료 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에 최근 착수했다.
이번 1차 사후검증은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개별안내한 내용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가공원가계상.법인카드 부당사용.부당공제감면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6만여 법인에게 개별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검증은 개별안내한 6만여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안내자료 적용 여부를 일차적으로 체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사전안내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소명을 받아 수정신고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사후검증에서는 부당 공제.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