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재정산과 관련해 세무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20일 안내했다.
고시회는 이달 연말재정산과 관련, 재정산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지만 결정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어 추가공제 대상인데 이번 연말재정산 기한이 5월말까지로 너무 짧고 종소세신고와 겹쳐 재정산을 미처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고시회는 연말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다시 연말재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 받게 돼 추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말까지는 근로소득 등(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이 없는 종합과세대상자에 한해 종소세신고를 마치고, 6월10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마치고 원천세신고와 재정산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시회는 정부가 5월말까지 연말재정산을 마치고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현재 세무사계가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연일 밤샘작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때까지가 재정산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연말재정산 보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후에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을 적용받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 적용은 재정산으로 환급받든지 못 받든지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6만명 수준이다 올해 20만명 가까이로 3배 가량 늘어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6월말까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뒤늦게 입법오류를 시정해 환급해 주려고 하면 납세자에게 재정산 부담을 지우기보다 정부가 직권시정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간편한 방식"이라며 "재정산 방식에만 의존하면 개정취지와 달리 재정산 포기나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고시회가 안내한 업무일정 및 유의사항.
□ 2014년 귀속 종소세 및 연말재정산 관련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 및 신고일정
▶ 1차 종소세신고(5.13~6.1) : 근로소득 등(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없는 종합과세대상자
▶ 연말재정산 신고(6.2~6.10) : 3.10. 연말정산 신고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산분 원천세 수정신고 및 재정산자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2차 종소세신고(6.2~6.30) : 근로소득 등과 합산대상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1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 종소세신고(6.2~6.30)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재정산자 포함한 근로소득 등 있는 자, 없는 자도 모두 포함)
□ 재정산시 세무사 유의사항
▶ 연말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재정산 제외
▶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없는 경우 환급실익 없으므로 재정산대상 제외
▶ 근로 결정세액 없어 재정산하지 않아도 다른 종합소득 있는 자는 6.30.까지 종소신고하면 추가공제 및 환급효과
▶ 금번 재정산 누락돼도 향후 5년간 경정청구 환급가능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