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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근로장려금 '아무나 신청 안돼'…주택·재산 등 4가지 충족해야 가능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았다면 월말 혼잡피해 조기 신청해야 편리

일하는 빈곤층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달 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상담문의가 일선에 빗발치고 있다.

 

18일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장들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마감인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60․70대 고령자들의 세무서 내방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4월말이나 5월초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는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다.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안내인원이 대폭 늘었다.

 

187만 가구 중 60대는 44만4천 가구, 70대는 28만3천 가구에 이른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세무서에 내방하거나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안내문 수령자 뿐만 아니라 미수령자들도 대거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은 60․70대 고령자들의 상담이 많다는 전언이다.

 

한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떼를 쓰는 노약자들이 많다"면서 "신청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다보면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받아주기는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재정산이 몰린데다 신고 및 신청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화상담 등이 여의치 않자 세무서를 내방해 상담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다른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주변 지인들의 장려금 신청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급대상자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너도나도 세무서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이어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다면 창구 혼잡을 피해 월말이 되기 이전에 신청을 하면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거나 2)만18세 미만(19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본인이 만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또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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