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세무사회 이사회가 임원출마제한 등을 가져 올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과연 지금 이싯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개정시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즉, 개정해야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선거시즌을 피해 미리 고쳤어야지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갑자기 중요규정을 개정 하게 되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
이 번에 개정 된 내용에는 ‘세무사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등록취소가 된 세무사는 재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명시.
또 임의단체 및 기타조직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추천)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임의단체는 출마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됐다.
한 중견 세무사는 "선거규정은 회 집행부를 뽑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않다"면서 "규정을 꼭 바꿀필요가 있다면 규정은 고치되 차기 임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지적.
또 다른 회원은 "선거규정이 하루이틀된 것도 아닌데 선거일이 눈앞에 와 있는 싯점에서 고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차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