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국세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 2월 개통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과부하 해소문제가 원활한 업무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13일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해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도록 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접속으로 인한 차세대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하지만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이 개통한지 11주차가 됐고 안정화 단계지만 과부하 문제가 5월 하순경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미리 안내문을 보낼때 분산해 접속날자를 지정했다. 분산을 통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겠다”고 전언.
결국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자체개발한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에 홈택스 접속이 이뤄질 경우 과부하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