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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상반기 서장급 명퇴기준 ‘연령+부임시점’ 될 듯

◇…세정가는 올 상반기 국세청 과장급 명퇴에서 일선 세무서장의 명퇴기준이 작년연말과 같이 적용될지 여부를 주목.

 

국세청이 그간 관례적으로 운영해 온 명퇴연령을 감안할 경우 6월말 과장급 명퇴연령은 57년 상반기 출생자가 대상이나, 지난연말 때이른(?) 명퇴자가 속출했던 만큼 이번 명퇴인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

 

세정가 한 관계자는 “현 보직 1년을 채운 관서장이 명퇴 시점을 6개월 앞둘 경우 강남세무서 등 몇 곳을 제외하곤 별도의 전보인사 없이 현 부임지에서 명퇴토록 배려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같은 관행이 깨졌다”며, “선호, 비선호 세무서 관계 없이 부임 1년을 채울 경우 예외없이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선 분위기를 귀띔.

 

이에따라 57년 하반기 출생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6월부로 현 부임지에서 1년을 채운 이들의 경우 사실상 명퇴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전문.

 

57년 하반기 출생인 수도권 모 서장은 “현 부임지로 올 때부터 올 상반기 명퇴를 내심 확정하고 있었다”면서 “6개월 가량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별반 큰 기대가 없는 만큼,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송받는 뒷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심경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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