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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年100억대 임대수입, 세우회에 수익사업 기준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국세청 공무원 공제회 단체인 (사)세우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세우회의 수익사업 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수익사업 기준 마련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우회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퇴직부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연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2년 100억8천만원, 2013년 100억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세우회는 1994년 주무 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국무총리 지시로 주류업체들의 주식을 매도했다가, 그 중 일부를 2001년 다시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류산업협회와 주류업체들이 세우회에 막대한 임대수입을 가져다주는 세우회 소유 빌딩에 임차인으로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주정회사 등 국세청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로 한 세우회의 수익사업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현직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우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우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세청 현직 공무원의 세우회 활동이 비록 비영리사단법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직 공무원이 단체를 만들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회피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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