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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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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국세청-세무대리인 세정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공감…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점진적 확대 제공

12일 열린 국세청과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의 세정간담회는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세청과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호가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필요성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단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과 필요시마다 상호협의를 통해 성실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정보 공유 확대방안도 논의된 가운데, 국세청은 정보공유는 효과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므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세무대리시 필요한 각종 신고관련 자료의 확대 제공을 검토해 세무대리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원천징수내역 및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자료신고도움자료가 추가제공 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의 세무비리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 비리개입 차단을 위한 대안을 수립해 투명한 세정운영과 국민의 신뢰확보에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금년도 국세행정 현안 중 종합소득세 신고관리와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 국세청 보유정보를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성실신고 사전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대리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고편의를 제고했다며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준수와 종사직원들의 직무교육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재정산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최소 비율은 유지하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조사건수를 1만 8천건 이하로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홈택스 개통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8개의 국세 인터넷 서비스를 차세대 홈택스로 통합해 모든 세무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전자신고, 각종 서류의 전자적 제출,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복의 진행상황과 사전열람 자료 조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회장단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환영하면서 세제와 세정에 관련된 다양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건의사항 중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관련 건의 등 국세청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할 계획이며, 세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연결납세법인의 특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등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상황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중장기적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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