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140여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시설관리인을 협박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이 시설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했던 서울 강남구 A휘트니스센터와 경기 수원시 B쇼핑몰의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40여명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윤씨는 고향친구인 조씨와 함께 지점장과 관리인에게 영상 사진과 협박편지를 우편물로 보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휘트니스센터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B쇼핑몰에서 각각 근무하며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기 전에 압수돼 여성들의 추가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생활고 및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압수해 추가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선 시설주들이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