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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술 시음행사 마음대로 가능…풀린빗장 우려 목소리 비등

업계, '국민건강 해치고 과당경쟁 유발 등 불보듯 뻔해'

국세청이 최근 주류(酒類) 시음 관련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자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정책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조회사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초 주류 시음을 제한해 오던 '주류 시음 사전 승인 내부처리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신제품에 한해 1회 1개월까지(최대 3회) 시음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지침 완화로 모든 주류제품을 대상으로 날짜나 횟수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유롭게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개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서 시음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외 시음행사도 허용했다.

 

지침이 완화되자 소주·맥주·위스키 등 주류업계는 족쇄가 풀렸다며 반겼지만, 세정가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음주문제나 국민건강과 같은 부작용은 도외시 한 채 제조회사 편만 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제조회사간 과당경쟁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세행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주류거래질서 문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시음관련 제한규정을 푼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다.

 

특히 여건상 신제품 홍보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전통주 업계에서도 시음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시음(기증 포함)과 관련한 총량 기준(연간 승인기준)은 그대로 묶어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음 수요가 많은 전통주를 겨냥한 규제완화다"며 "시음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과당경쟁 우려를 일축했다.

 

그렇지만 업계 한 전문가는 "술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 같다"면서 "청소년 음주문제나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음관련 규제완화가 전통주를 겨냥한 것이라지만 그건 큰 오산"이라며 "대형 주류제조회사들이 시음행사를 빌미로 다양한 판촉활동을 공격적으로 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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