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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홈택스 가입 않고도 종소세 전자신고 가능하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종소세 전자신고가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편해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신고할 수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후 첫 종소세신고라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시에는 납세자의 원천징수자료까지 제공하며, 휴대폰·신용카드 인증시에는 신고안내자료만 제공한다.

 

또 신고기간 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직원의 간단한 인증을 거친 후 곧바로 종소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며 세무서직원이 본인을 인증해 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전자신고시 매입금액·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세무대리인에게 건강·고용보험료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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