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종소세 사전 안내문 발송되자 세무대리계 '술렁'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관리에 본격 나서자 세무사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종소세 신고관리방향이 공식 발표되자 상당수 일선세무서는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유의사항을 당부했으며, 개별분석자료를 사전에 받은 50만명과 소득률이 저조한 21만명의 수임업체 명단을 전해받은 세무대리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선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에게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밀봉해 전달했으며, 간담회 미참석자는 유선을 통해 세무서를 내방토록 해 관리자들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실신고를 하라는 압박이 강도높게 가해지자 세무대리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수임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전 성실신고안내문을 팩스로 전해 받았는데 안내문에 적시된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금액이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임고객은 세무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안내문이 나온 것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는 "간담회에 참석해 보니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대리인들을 다그치고 있는 모양새였다"며 "적격증빙 차이금액이 크면 그런 업체만 소명받아 들여다보면 되지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세무사는 이번 종소세 신고관리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탈루금액이 크면 세무조사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는 불성실하면 집중 조사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않으면 조사 선정한다. 확인서 제출해도 부실하면 조사한다. 성실신고확인제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조사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은 징계한다 등등 온통 조사하겠다는 얘기뿐이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세무사계에서는 "작년, 재작년처럼 신고후 대대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나, 신고전 대대적인 분석자료를 보내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지나친 세무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