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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서 某사무관, 단 하루 모자라 세무사자동자격 불발

◇…한 일선세무서 과장이 단 하루 차이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지 못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아쉬운 소식.

 

1999년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0년 12월31일 이전 국세청 입사자는 ▷국세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게 되는 상황.

 

최근까지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2001년 1월1일자로 조세관련부처가 아닌 타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입을 왔는데 하루만 더 빨리 전입을 왔더라면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하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결국 A사무관은 최근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났으며, 이같은 본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별도의 사업구상을 해왔으며 명퇴 후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언.

 

한 동료는 "10년 넘게 나름 국세행정에 헌신했는데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이 안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메리트가 없어질수록 유능한 인재들이 개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국세청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

 

다른 동료 역시 "그 당시 자동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 바로 옆 동료에게 법개정의 파장이 미칠 지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아쉬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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