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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병의원,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필요경비' 감소

대표적인 탈세업종 중 하나인 '병의원'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신고성실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천명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한미 세무사·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효세율, 소득금액비율, 신고소득률을 측정치로 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유효세율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금액비율과 신고소득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표본사업자들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심층분석한 결과, 총수입금액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처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자 신고소득금액을 높였음을 의미한다.

 

또 주요 비용항목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급여․차량유지비 등의 비율은 감소했다.

 

이 역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명세서'의 항목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업무용차량에 대한 검증이 제도시행 이후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이후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에 따라 불분명한 비용처리가 통제되기 때문에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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