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년새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고 전에 갖가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등 40종의 개별분석자료를 53만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득률이 저조한 명단을 출력해 수임세무대리인에게 제공했다.
특히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천명의 신고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신고분석자료, 세원정보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 전에 사전 안내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신고 전에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신속히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작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실시'가 주된 흐름이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를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전년보다 사후검증 건수를 40% 가량 축소해 1만8천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듯 종소세 신고관리와 관련해 작년이 다소 '느슨한 사후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는 '광범위한 사전 개별안내와 신속한 사후검증'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경제단체, 국회 등 여론의 흐름에 따라 신고관리 강도와 방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