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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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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신고 모바일서비스 '신고편의 역점'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 통해 신고가능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모바일앱 메인화면

 

 

모바일 앱(App)에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통합 앱 설치가 돼야 한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해 프로그램 설치한 후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이어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야하며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신고서 제출은 입력을 완료하고 ‘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 신고서를 수정·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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