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등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제조업체, 도소매업계는 지난 27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소주 등 빈병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가격 외에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반환할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1985년 도입돼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증금의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빈용기 반환 장소 부족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와 관련업계는 지난 1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한다.
또 도매업계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 회수된 빈용기를 제조업자별, 용량별, 종류별로 분류해 제조업자에게 반환하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제품 주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매업계는 빈용기 반환장소 설치 확대 및 반환장소 표시 등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오정석 중앙회장과 유성근 충남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유성근 충남회장은 종합주류도매업계 대표로 빈용기보증금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