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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경력자 세무사교육-고위직이 일반출신과 한자리 싫어?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직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4월 10일자)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절대 안될 소리'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의 이기주의가 빚어 낸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시도 아니냐고 비판.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자가 세무사 개업을 하려면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골자.

 

그렇게 되면 국세경력자들은 세무사회관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지않고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안된다'는 반응이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반대' 이유는, 세무대리인들의 직무공익성과 직업윤리 등 세무사가 가춰야할 소양이 공직자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최소한의 사전직무교육이랄 수 있는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을 뿐 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특히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국세공무원들은)일반 시험응시자들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교육마져 쉽게 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닌가'라는 반응.

 

일각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실시 된 국세경력자 집체교육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출신들이 다수 참석했던 것을 떠올리며, '고위직출신이 일반직원 츨신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교육 받는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온 발상 아닌 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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