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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금품제공납세자는 세무조사 하는데…술값 지불한 곳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A룸살롱에서 성매매 혐의 등으로 적발된 국세청 서기관 2명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회계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모 회계법인 임원 2명은 지난달 2일 국세청 서기관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술값 등 제반 비용 4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관심을 끌었던 술자리 동석자 여부가 드러난 것으로, 술값 등 비용을 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회계법인 임원 측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통상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금품제공납세자는 국세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직접 또는 임직원을 통해 제공하는 자, 기타 직무와 관련해 청탁 등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 각종 신고·명절·휴가 등 명목으로 인사성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금품제공납세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며 사안별로 적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이 회계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될까?

 

경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 간부들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들과 만났고 로비나 대가성이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뇌물죄 적용 경과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국세청 직원들의 각종 비리사건에 세무대리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에는 국세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세무조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특별관리규정이 무의미하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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