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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신고 저조한 수임업체 많으면 세무대리인 책임 묻는다

다음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수임업체를 다수 보유한 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들의 사후검증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장 세무대리인별로 신고소득률 저조업체를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다수의 수임업체가 신고소득률이 평균 미만이거나, 적격증빙 차이금액이 큰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기장업체의 일부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대비 70% 미만인 수임업체가 많거나, 2013년 귀속 복식부기 신고내용의 매입금액과 적격증빙의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가 많으면 수임업체의 일부에 대해 사후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실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고결과와 내부자료를 비교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서별로 이뤄지는 신고간담회때 세무대리인들에게 소득률이 저조한 수임업체 명단을 별도 제공키로 했다.

 

서울청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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