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법인 정기 순환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단순히 매출액 기준만 따질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배 숭실대 경영학 박사와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세무조사기준 공개 후 소득률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가를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회귀분석 결과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전년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 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률의 차이가 큰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하고, 일정한 소득률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대법인의 경우 매출 3천억원 이상이면 정기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