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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세청은 애타는데 정치권은 느긋'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안을 담은 개정법안 시행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별다른 소득 없이 파행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국세청만 이중·삼중 짐을 떠안게 될 판.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기획재정부는 쏟아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비난에 대해 ‘국세청이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빈축.

 

그럼에도 법안개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법안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례적으로 소급환급이 가능토록 4월말 국회 통과를 자신했으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조차 여·야 공박만 벌이고 있는 실정.

 

문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500여 만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환급이 발생할 처지이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5월말 종합소득신고기간이 겹쳐 있어 자칫 '5월 업무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 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 대해 지급조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으나, 협조가 원활하게 될지 자신할 수 없다”며, “관내 대법인의 경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자칫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경우 엄청난 업무혼란이 올 수 있다”고 걱정.

 

일각에서는 법안통과가 늦춰질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일손을 감안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시기를 6월로 늦출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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