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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소득세성실신고 사전안내, 불성실자 8월부터 사후검증

국세청, 사전안내-사후검증 연계 강화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 후 8월경부터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약 676만명으로 전년대비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명에게 사전 제공하는 등 신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은 2014년 소득세 사후결의가 마감되는 8월경부터 이뤄진다.

 

국세청은 사전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사전안내를 하지 않은 납세자 중에서도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일정 비율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검증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신고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후 첫 신고인 점을 감안, 납세자들이 회원가입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신고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9종에서 3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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