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체계가 관리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층 더 꼼꼼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 시범 실시해 오던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앞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과장 면담제도'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면 시행은 조사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사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뜻도 숨어있다.
관리자 중심으로의 조사체계 변화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이미 예견됐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복명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10월경부터 조사과장이 지방청장에게 종결 복명을 하는 방식으로 보고체계에 일부 변화를 줬다. 종전에는 사무관인 조사팀장이 국장 등을 상대로 복명(復命)을 해왔다.
이같은 보고체계 변화 역시 조사과장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조사팀에게는 긴장감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과장의 지휘력을 강화하고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체계를 관리자중심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낮은 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