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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체 100여곳 특별 점검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수도권 합동점검과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나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부터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 대부업체 수가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어 7~8월에는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키로 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도 실시키로 했다. 암행감찰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 의뢰키로 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민감시단․소비자단체․금융협회․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수집해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인 스스로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이지론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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