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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세무사회, 엄정한 선거중립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20일 오는 6월 임원선거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중립성을 훼손하는 세무사회 현 집행부의 일련의 행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 특정후보 인터뷰기사 게재 ▶회장 후보예정자 징계조사 공식 의결 ▶선거 앞두고 선거규정 개정 등 3가지를 세무사회의 선거개입 행위로 지목했다.

 

고시회는 "세무사회는 지난 4월1일자 세무사신문에서 이례적으로 3면에 걸쳐 특정 회장 후보예정자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이택스 메일에도 해당 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신문기사를 링크시켜 회원들이 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에 다른 후보예정자에게는 회칙위반을 이유로 징계 조사하도록 공식 의결해 후보등록조차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고시회는 "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세무사회의 일련의 행위는 후보예정자와 회원들에게 세무사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회원의 신성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규정 개정과 관련 "지난 3월에는 후보예정자가 세무사회 임원인 경우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회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임의단체장인 경우에는 출마 전에 반드시 사임하도록 했다"며 "선거전에 의견수렴 행위·소견발표회·공청회·토론회 등 일체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능력이 출중한 회원의 선출직 임원 진출기회를 사실상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회칙상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감독해야 하는 세무사회는 임원선거에 있어 마땅히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무사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면 고시회는 그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회는 이번 선거가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불법 선거 운동 사례를 발견하면 사무국으로 즉각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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