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중소수출입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지원, 수출환급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성실 중소기업이 신고납부세액,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으로 작용해 일괄납부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정, 보정신고를 포함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중이다.
또한,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또한 전개된다.
이와관련 인천세관은 지난해 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67억원)의 혜택을 부여했으며, 2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5억3백만원을 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