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위험요인 증가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금난이 예상됨에 따라 ‘CARE Plan·2015(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이 밝힌 Care Plan 2015 주요내용들로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무(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가 허용된다.
또한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의 경우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수정·보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등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추가적 세정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airport)를 참조하거나 납세심사과(032-772-4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