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중부 등 6개 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등 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을 대상으로한 세정자문단회의를 개최, 3월 한달간 실시된 법인세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후 사후검증 방향과 4월말까지 ‘재무제표 부속서류’ 및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배경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차세대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세신고 과정에서의 개선책과 더불어 지출증빙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간소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세무사계의 요구에 대해 법인세과장은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무사계의 의견에 공감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신고기간 중 법인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기한을 당초 3월 10일에서 4월말까지 연장한바 있다.
아울러,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역시 4월말까지 추가제출이 허용됐으며, 증빙서류가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