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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사회윤리委, 회장선거 앞두고 회원징계 놓고 ‘고심’

◇…오는 28일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징계대상에 포함된 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윤리위원회가 고심중이라는 전문.

 

관심사는 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손윤 세무사가 ‘세무사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로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징계가 실제로 내려질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회장선거 출마가 불가할 수도 있어 세무사계의 관심이 모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

 

손윤 세무사는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를 자신의 세무법인에서 수행한 배경에 대해 ‘세무사회에서 위탁을 포기해 업무를 수행하게됐다’고 밝혀 왔고,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급기야 ‘세무사회 명예훼손’ 논란까지 확산된 것.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출마자에 대한 징계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며 “윤리위의 징계결과가 세무사회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언.

 

이어 “오는 28일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무사회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88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논의도 예정돼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런 상황을 맞게 됐다”고 부언.

 

한편, 중부지방회 교육비잉여금 문제로 '자칫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며 관심을 모았던 한헌춘·신광순 세무사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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