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지방세보다는 국세관련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주체를 둘러싼 뒷말이 한창.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자체로 세금 부과권자가 구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관련 상담이 대부분인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인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납세자들에게 세금관련 상담만 해주는 것이라면 국세청이든 지자체든 운영주체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상담은 국세․지방세 가리지 않고 하는데 불복지원은 지방세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국세청도 이와 비슷한 국선대리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원제도가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너무 산재해 있는 느낌이다"고 한마디.
또다른 세무사는 "세금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국세, 지방세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납세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상담체계는 일원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과 서울시가 상호 지원제도의 공동 홍보에는 힘을 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