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로 돌아선 흡연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상당수가 원산지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오인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된 14개 업체, 약 49만개(735억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A사의 경우 전자담배의 배터리만 국내에서 제조했음에도 전체가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 박스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후 시중에 1만개(15억원 상당)를 유통시켜오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B사의 경우 중국산 전자담배 8천개(12억원 상당)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물품 중앙부에 브랜드와 USA를 함께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해 시정조치 받았다.
이외에도 중국산 전자담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포장 박스에만 원산지(MADE IN CHINA) 표시한 물품(약 47만개, 708억 상당) 등도 적발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들 대부분이 처음 적발됨에 따라 시정조치했으나, 향후 재적발시엔 시정조치와 함께 물품가격의 10%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원산지제도 정착을 위해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및 생활용품까지 품목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