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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돛 올린 서울청 송무국…소송전문 변호사 15명 배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이 드디어 돛을 올렸다.

 

서울청은 7일자로 김신희 변호사를 송무3과장에 임명하는 것을 끝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소송수행에 들어갔다.

 

서울청 송무국은 고액화·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조직이다.

 

송무조직 확대, 팀 단위 소송수행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송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를 대거 영입한 점이다.

 

우선 송무국 선장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최진수)를 앉혔다. 최진수 송무국장은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했다.

 

또 송무국장 밑 세 명의 송무과장 중 두 명을 변호사 출신으로 채웠다. 지난 7일자로 임명된 김신희 송무3과장과 지난해 6월말부터 재직 중인 이경진 송무2과장이 그들이다.

 

법원을 상대로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팀장급에도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포진시켰다.

 

이달 9일현재 복수직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9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이로써 서울청 송무국에만 모두 15명의 변호사가 배치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금액)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청의 업무중요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송무국 변호사 영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고액 소송에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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